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45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바꾸고, 진료 한 번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정하며, 급여일수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게 바꿔요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지금은 정해진 금액(외래 1천원~2천원, 약국 500원)을 내는데, 앞으로는 진료비에 비례(외래 4~8%, 약국 2%)해서 내도록 바꾸려고 해요. 1회 진료당 최대 본인부담금(외래 2만원, 약국 5천원)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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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5항~제7항 (본인부담 보상·상한)
변경 전
1종은 매 30일간 2만원, 2종은 2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돌려주고, 제6항에서 1종 매 30일 5만원, 2종 연 80만원(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120만원) 초과분을 기금이 부담해요.
변경 후
1종은 월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면 초과분의 50%, 5만원 초과면 초과분의 100%를 돌려줘요. 2종은 월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80만원(요양병원 연 240일 초과 입원 시 120만원) 초과분은 100% 돌려줘요. 제6항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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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1 제1호다목(5) 단서, 제2호타목1), 하목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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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스스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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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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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5
- 예고 종료2025-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