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0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 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업무지원 내용, 지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18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 관련 검사업무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지원 요청 시 필수 통보 사항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 담당 공무원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함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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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대행청구임체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업무지원의 내용,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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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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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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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