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8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43호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와 재난 발생 시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를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으로 함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에 의해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유치원은「학교급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 나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제4항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위생 및 급식관리 업무와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다재난 발생 시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에 대한 범위 등 설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토록 함
2) 다만,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식재료 상품권 및 교환권, 그 밖에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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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8
- 예고 종료2022-05-18
- 공포2022-06-28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