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3
- 공포
- 2021-01-29
- 시행
- 2021-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43호
개정이유 —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함.
2)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나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2)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유치원의 규모에 따른 급식 대상 기준과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원급 학교급식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50명 미만인 곳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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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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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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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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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4
- 예고 종료2020-11-03
- 공포2021-01-29
- 시행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