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4
- 공포
- 2007-01-19
- 시행
- 200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7호
개정이유 —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62호,2006. 7. 19. 공포, 2007. 1.20. 시행예정)되어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리·운영체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관리 원칙,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급식 운영비 부담기준, 업무위탁의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급식 운영시 영양·안전기준 준수 (1)학교급식은 점심시간에 영양기준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학교는 점심이외의 급식도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도 영양·위생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점심 이외의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함. (3)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을 포함한 석식급식 등이 영양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되어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 나
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의 자율화 (1)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해야할 필요 있음. (2)학교급식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3)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등 중요정책을교육청과 자치단체, 학부모 등이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급식정책이 이루어질 것임.
- 다
급식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노력 (1)학교급식 소요경비(시설·설비비, 운영비,식품비)중에서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이외 보호자도 부담할 수 있는 바, 운영비 중에서 보호자가 공동 부담할 항목과 경비부담 합의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연료비 등 급식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는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3)급식 운영비에 대한 학교설립·경영자의 경비부담 의무강화를 통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학교급식 업무위탁의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 계약방법 (1)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바, 허용되는 업무위탁의 범위와 이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할 필요 있음. (2)업무위탁은 부분위탁과 전부위탁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제조가 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로 하며, 업무위탁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함. (3)업무위탁의 범위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필요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통해 저가입찰의 폐해에서 벗어나 학교급식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마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 및 수거 권한 확대 (1)개정된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소속 학교급식관계공무원에게 학교 내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정할 필요 있음. (2)학교급식관계공무원은 학교내의 직영 및 위탁 급식시설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출입·검사 및 식품을 수거할 수 있음. (3)학교급식관계공무원이 학교 내·외 급식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 기대됨.
- 바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1)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의 효과적 집행 뿐만아니라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의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법한 집행 및 항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법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울러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함. (3)과태료 부과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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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2
- 예고 종료2006-10-24
- 공포2007-01-19
- 시행200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