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4
- 공포
- 2007-01-19
- 시행
- 200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8호
개정이유 —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62호, 2006. 7.19. 공포, 2007. 1.20. 시행예정)되어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리·운영체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위생 안전관리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급식관련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바, 질 높은 급식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있음. (2)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운영방식,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에 관한 사항,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학교급식에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학교급식이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학교급식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 설비기준설정 (1)학교급식에서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설비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2)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조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가 갖추어야할 조리장, 식품보관시설, 식당 등 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구조와 냉장·냉동고 등 시설· 기구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 (3)급식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강화 (1)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식재료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인증품, HACCP 적용 도축장 생산 축산물등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의 최저 기준을 정함. (3)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규정 (1)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성장발달에필요한 영양공급량을 정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성별과 학년 등 성장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의 영양기준 및 영양소별 에너지의 구성 등 영양관리기준을 정함. (3)학교급식을 통해 성장발달에 따른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유지,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규정 (1)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2)학교급식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기타 조리기계 기구의 안전관리등 학교급식과정에서 위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함. (3)학교급식의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관련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1)학교급식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세부절차를 정하여야할 필요 있음. (2)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준수여부는 연 1회 이상, 위생 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거한 식품·식재료 등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검사 의뢰토록 함. (3)학교급식관계공무원의 학교급식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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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2
- 예고 종료2006-10-24
- 공포2007-01-19
- 시행200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