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정보 공지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사용정보 공지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함.(제18조, 별표 제2호 나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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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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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