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8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7호
개정이유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안 제18조)
- 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
- 나과태료 금액 결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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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
나. 과태료 금액 결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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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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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5
- 예고 종료2011-03-18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