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4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
- 가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 나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 다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 라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이용자의 자격이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료 요청 대상과 종류의 구체화
공사가 가족관계, 복지급여 수혜 이력,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줄 기관, 그리고 그 정보의 종류를 법령에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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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법 제6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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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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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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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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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