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4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00호
개정이유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2021년 5월 31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 후속조치)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도입에 따른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를 정비함
- 가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 상향(안 §28②)
동일인에 대한 보증종류별 최대보증한도를 현행 5억원으로 상향하되,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로 상향함 (개별 상품의 구체적 보증한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위임)
- 나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 정비(안 §28의2)
조합을 활용하지 않는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예정임에 따라 비조합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연금이 자동해지되지 않도록 해지예외사유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를 높이고, 비조합 방식 재개발·재건축 시에도 주택연금이 자동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세금반환보증 최대 한도 확대
소관 부처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보증 한도(5억 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최대 한도를 10억 원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변경 전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이 보증 종류별로 각 3억 원이며, 특정 보증은 5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보증 종류별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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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지원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비조합 방식의 재정비(공공재건축 등)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유지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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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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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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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4
- 예고 종료2021-07-14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