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0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3, §22, §28,§37의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 나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3의2)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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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3, §22, §28,§37의2)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나.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3의2)
-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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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5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