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3호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2020년 12월 8일 공포)을 통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고 주택연금에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 §3의2, §28의2, §28의3, §28의6)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저당권방식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주택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므로 주택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유지됨을 전제로 구성된 조항을 정비함
- 나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28의9)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따라 그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려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개설 등을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탁방식 주택연금 관련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의 소유권 유지 여부 등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다른 특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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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변경 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변경 후
나. (…현행과 같음…)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음…)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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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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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나 공사에 맡기고, 그 대가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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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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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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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9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5-04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