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2호
개정이유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8.4.24)에 따라 개인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품별로 분리운영하고,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 가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고령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함
- 나개인보증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분양 등을 통한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당 3억원인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전세자금, 중도금) 각 3억원으로 분리 운영함
- 다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2호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 라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완화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제28조의5제2호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전부 임대를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민과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인출한도와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
고령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쓸 수 있는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 한도의 70%에서 9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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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변경 후
100분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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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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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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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금공법 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처 논의 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비규제 확인증_주금공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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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6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