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22
- 시행
- 2011-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3호
개정이유 — 금년 6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
현재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왔음
- ㅇ
앞으로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 하여 연 0.05%의 요율을 적용함
- ㅇ
고정금리 대출에는 금리상한 대출과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도 포함함
- ㅇ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인하하여 연 0.1%의 요율을 적용함
- ㅇ이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출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기타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상안 별표
- ㅇ
현재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26%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왔음
- ㅇ
앞으로는 기준요율을 인상하여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요율을 적용함
- ㅇ이에 따라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에 대한 출연부담은 현재보다 높아짐 다.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조정안 별표
- ㅇ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요율을 유지함
- ㅇ
다만,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0.05% 또는 연 0.1%의 기준요율을 적용함 라.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안 별표
- ㅇ
현행과 같이 -연 0.04%~+연 0.04%로 유지하되,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출연요율이 연 0.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3%(법정상한)를 적용함 마.시행일(안 부칙)
- ㅇ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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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22
- 시행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