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7-19
- 시행
- 201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85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연보)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경(안 §4및 안 §5)
주신보와 주연보의 출연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출연료의 일부(20%)를 주신보에서 주연보로 이전함(전체 출연금의 총량은 불변임)
- 나은행별 유한책임대출 취급규모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안 별표
은행별로 유한책임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일부 우대(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다기타 주신보 및 주연보 출연료 운영과 관련한 미비를 개선하고,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금리리스크 경감대출을 통해서 금리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우대요율 산정 및 해당 우대요율 적용 시기를 우대요율 실적 산정이 완료된 이후로 하도록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조정
소관 부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사이의 출연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출연금 중 일부(20%)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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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변경 전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차감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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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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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금융기관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금에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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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90318_조문별개정이유서_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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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7-19
- 시행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