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1
- 공포
- 2023-09-14
- 시행
- 2023-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0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 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 다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안 제7조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 때 받는 우대 혜택을 늘리고, 잘못 납부한 출연금을 정산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기관 우대요율 확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깎아주는 '우대요율'의 최대 범위를 기존 0.06%에서 0.10%로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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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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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바뀐 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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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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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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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1
- 예고 종료2023-07-11
- 공포2023-09-14
- 시행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