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3
- 공포
- 2016-04-29
- 시행
- 2016-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을 감면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담대→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 감면안 제5조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내는 출연금을 감면하여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기관의 참여 유인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을 취급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②
변경 전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은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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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어떤 목적을 위해 모으는 기금이나 계정에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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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금융위원회공고제2016-5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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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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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3
- 예고 종료2016-02-23
- 공포2016-04-29
- 시행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