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8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다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안 제7조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기관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 때 받는 우대요율을 확대하고, 과오납 출연금 정산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금융기관 우대요율 범위 확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받는 '우대요율'의 범위를 기존 최대 0.06%에서 0.10%까지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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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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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대요율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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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거치'는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것을 말하는데,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이라 대출의 질이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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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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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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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