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2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공공건축추진단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공시설건축과는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별 분장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시조직인 공공건축추진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시설사업국으로 옮기며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의 폐지 및 존속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공공건축추진단이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공시설건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변경 전
기반시설국
변경 후
시설사업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1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0
- 예고 종료2022-04-22
- 공포2022-05-09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