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8
- 공포
- 2022-05-10
- 시행
- 2022-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7개월 연장하며,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6급 정원 25명을 5급 25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명칭을 특허분석과로 변경하고, 청장 직속에서 특허심사기획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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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1
- 예고 종료2022-04-28
- 공포2022-05-10
- 시행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