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6-13
- 시행
- 2024-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의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생명심사국의 차세대에너지심사과를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화학생명심사국에 202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 관리심사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7 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부처 또는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5명(5급 5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하는 한편,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및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기계 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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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6-13
- 시행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