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분야의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바이오기반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신설하고, 서비스상표 분야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폐지하면서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명칭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해 인력 6명(4급→3급 또는 4급 1명, 5급→4급 또는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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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2025-02-28
- 시행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