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5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안 제9조
-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
-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함안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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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장 안전제도 개선에 따라 공연장의 중대사고 보고 기준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난 안내 대상 공연 규모 명확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 중, 관람자가 1천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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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변경 전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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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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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운영자등
공연법에서 정한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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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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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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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7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