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7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마련하며,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를 받아야만 하는 공연장의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 가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7항
1) 개정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공연장 규모 설정(구동기기 40개 이상)
2) 개정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연장 무대시설의 정밀안전주기 마련(9년)
3) 공연장운영자에게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및 시설 보완조치 의무 명시
4) 공연장운영자에게 자체 안전검사 결과 작성 및 보존의무(3년) 부과
- 나공연장 등록 및 정기안전검사 대상 예외조항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1) 법 제9조의 개정으로 모든 공연장이 등록 및 안전점검 대상이 됨에 따라 공연장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2)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제10조제4항)
- 다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9조제3항
1) 안전한 야외공연과 철저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라공연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에 다른 과태료 신설 및 증액별표4.개별기준
1)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미시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200만원
2)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현행) 200만원∼400만원→(개정) 200만원∼8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연장 외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연장 안전진단 및 관리 체계 강화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9년으로 정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정기적인 안전검사 결과 보고와 시설 보완 조치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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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
변경 전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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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밀안전진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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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공연장의 무대시설이 안전한지 정밀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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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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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0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