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
- 가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
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의2)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4)
1)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확히 함.
2)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3)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나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기안 제10조
개정
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운영 사항, 그리고 공연정보 제공 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 규정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요건과 그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 등)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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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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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전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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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연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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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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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