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나.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내실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앞당겨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대처계획 최초 신고 시기 연장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처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변경 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 재해대처계획을 ...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 재해대처계획을 ...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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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해대처계획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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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_재해대처계획신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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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1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