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5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가행정처분기준별표2
의 일반기준에 구체적인 감경기준 신설
-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처분기준(별표2)의 일반기준에 구체적인 감경기준 신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05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9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9
- 예고 종료2008-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