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6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 피난안내의 방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공연장의 등록 변경 사유 구체화 및 등록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검사등의 범위 등 구체화안 제6조
- 나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방법 규정안 제6조의4
공연장 중대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의무의 부담을 최소화함
- 다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의 피난안내의 방법을 정함(안 별표
1)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되 외부로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라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구체화안제6조의14
- 마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 등록정보와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안 제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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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연장의 등록 변경 사유 구체화 및 등록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검사등의 범위 등 구체화(안 제6조)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방법 규정(안 제6조의4)
공연장 중대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의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의 피난안내의 방법을 정함(안 별표 1)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되 외부로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구체화(안제6조의14)
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 등록정보와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안 제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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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7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