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1-19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8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 5. 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및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미시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공연장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안 제6조제1항제6호, 별지 제10호서식
- 나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마, 바
1)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 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의2호 신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 라공연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연장 등록 시 제출 서류 추가
공연장을 등록할 때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6.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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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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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단체에게 내리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여기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나 활동정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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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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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1-19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