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6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68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안 제9조
-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
-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함안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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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6
- 예고 종료2022-06-16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