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3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5급)으로 환원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관세청의 정원 3명(4·5급 3명)과 세관관서의 정원 3명(4·5급 3명)을 종전의 직급(사무운영9급 3명, 관세8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정원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부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팀을 신설하며, 직급 조정 및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빅데이터 관련 조직 재편
존속 기한이 만료된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을 위해 '빅데이터분석팀'을 새롭게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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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 제6항
변경 전
공익근무요원 자원의 획득ㆍ배정 및 복무관리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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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정원 관련 규정(별표 4의2 및 별표 8의2)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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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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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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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9
- 예고 종료2022-05-13
- 공포2022-05-31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