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2-09-16
- 시행
- 2022-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550호
개정이유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현행 제36조제1항제1호의3 삭제
- 다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현행 별표3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정보 제출 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화시스템 활용 범위 확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방법과 절차, 관리계획 등을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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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변경 전
현재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만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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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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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화시스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활용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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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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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2-09-16
- 시행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