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9호
개정이유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신설안 제24조의2, 제25조의2 신설 등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ㆍ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신설
- 나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5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목록을 신설
- 다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안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에 대한 규정을 준용
- 라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22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에 있는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절차와 장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전문기관 관리 체계 통합
소관 부처는 기존에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공정하고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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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하도급의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가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하도급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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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에서 기존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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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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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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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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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