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2025-12-04
- 시행
- 202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정기안전점검뿐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지정할 수 있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과 관리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후속 정비
법률이 개정되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가 생겼어요. 시행규칙을 여기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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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변경 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함. 제1종·제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지정함.
변경 후
제3종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도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고침.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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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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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류예요. 제1종·제2종보다 아래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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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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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31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2025-12-04
- 시행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