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83호
개정이유 —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매물출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 등 요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함.
-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식 변경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마지막 1주택만 남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던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변경 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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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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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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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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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