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0호
개정이유 —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가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개정
- 나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 다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 라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2항 개정
- 마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표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격점검 체계 도입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시기 조정과 관제센터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격점검 기반의 점검 체계 구축
소관 부처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때 재해나 긴급사태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변경 전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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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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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격점검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나 전용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전기설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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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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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