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1
- 공포
- 2022-11-28
- 시행
- 2022-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21호
개정이유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 나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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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나.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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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6-21
- 공포2022-11-28
- 시행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