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5
- 공포
- 2022-11-28
- 시행
- 2022-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소비기한 표시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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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5
- 예고 종료2021-12-15
- 공포2022-11-28
- 시행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