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4
- 공포
- 2021-10-12
- 시행
- 2021-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식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등이 아닌 물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과 관련 없는 물품(학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을 명확히 규정해요
어린이용 학용품이나 매직펜, 딱풀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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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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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규제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수입·소분업자 등 약 10만여 개소가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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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슈머(Funsumer)
재미있는 요소나 특정 컨셉이 결합된 제품을 즐기는 소비자를 뜻하며, 여기서는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이 결합한 식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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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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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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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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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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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8-24
- 공포2021-10-12
- 시행202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