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 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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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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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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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8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