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1-12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ㆍ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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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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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4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1-12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