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3
- 공포
- 2025-08-29
- 시행
- 2025-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6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무 표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사항이 기재되어 가독성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원재료 등 변경으로 인한 잦은 포장재 교체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 요인으로 작용. 이에,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예,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등)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업체와 소비자를 위해, 소비기한·알레르기 같은 안전 정보는 제품에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코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식품·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일부를 바코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원재료명 일부, 품목보고번호, 영업소 소재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주의사항(예: 질소가스 충전) 등이 새로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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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영양성분 표시)
변경 전
건강기능식품만 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제6호~제8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영양성분 정보를 바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등은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제6호(트랜스지방)는 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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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7(행정처분 기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바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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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등 전자적 방법(e라벨)
제품에 모든 정보를 인쇄하는 대신 바코드나 QR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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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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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3
- 예고 종료2025-02-13
- 공포2025-08-29
- 시행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