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12-15
- 시행
- 2023-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77호
개정이유 —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해 어선원의 요양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선주의 사전 확인없이도 재해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 이외에 재해 어선원을 치료하고 있는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어선원의 요양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요양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요양신청서’로 개정하여 선주 사전확인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
1)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상 재해 어선원의 산재여부에 대해 선주가 사전 승낙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거나 권한 남용의 형태로 악용되어 재해 어선원의 요양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음
2) 재해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서 재해조사 과정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 접근성을 제고하려고 함
- 나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을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1) 현재 재해 어선원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중상해를 입은 재해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접근성을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재해 어선원을 치료하고 있거나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어선원에게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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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3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12-15
- 시행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