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2호
개정이유 — ㅇ 재해어선원 보호를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18년부터 3톤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나 해양경찰청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상 어선은 5톤으로 되어 있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톤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ㅇ 어선원재해보험 3톤 이상의 당연가입 어선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지자체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어선의 정보 중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에 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안 제5조의9 후단 신설
- 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임에도 규칙상 해경의 미가입어선 통보대상이 5톤으로 되어 있어 이를 3톤으로 확대하고,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수협에 미가입어선 확인 시 해수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8조의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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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원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과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어선원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경찰청의 미가입 어선 통보 기준 변경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해양경찰청의 대상 톤수를 기존 5톤에서 3톤으로 낮추려 해요. 이는 실제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3톤 이상 어선과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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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9(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변경 전
현재는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 제22조 후단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3부터 별표5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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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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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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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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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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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