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1-31
- 공포
- 2006-03-10
- 시행
- 200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규정에 의거 2005년 9 월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114.3%로 급등함에 따라 수지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요율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선원보험의 규모별 기본요율을 평균 9.2%(100톤이상 어선은 20.6%) 인상하고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보험개발원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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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1
- 예고 종료2006-01-31
- 공포2006-03-10
- 시행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