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0호
개정이유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 도입, 위반횟수별 가중부과 등 가중?q감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52조)안 제52조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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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52조)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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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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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