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2
- 공포
- 2012-02-14
- 시행
- 201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9호
개정이유 —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080호,‘11.11.14)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금지 금액을 정하고자 함.
-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소지품 유실급여 및 해약환급금)압류 금지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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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신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소지품 유실급여 및 해약환급금)압류 금지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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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3
- 예고 종료2012-01-12
- 공포2012-02-14
- 시행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