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의 개정(2012. 2. 22.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해 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연체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월단위→일단위)의 반영·정비 (1) 어선원보험료 등의 연체금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일단위로 산정 ·징수하도록 법률이 개정(2012. 2. 22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 나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위원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1)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체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월단위→일단위)의 반영·정비
(1) 어선원보험료 등의 연체금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일단위로 산정 ·징수하도록 법률이 개정(2012. 2. 22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나.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위원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1)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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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30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