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5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2호
개정이유 — 어선원ㆍ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043호, ‘20.2.18.공포, 8.1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원보험 가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 최대한도를 다른 국가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보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 가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등의 납부안 제28조의3 신설
- ㅇ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또는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 ㅇ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어선원보험료 등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30조 개정
- ㅇ
산재보험 등 다른 국가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료 최대한도를 5.0%로 인하하기 위하여 연체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 다민감정보 처리근거 신설안 제51조의5 개정
- ㅇ
보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어선원의 병명, 기왕증 등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ㅇ
재해어선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에 활용 중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에 추가하여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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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05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