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670호
개정이유 —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보험 급여 지급제한을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신설안 제5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급여 지급 제한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어선원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영향 규모나 비용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육 의무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돌봄과 교육,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1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5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8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